온양온천역 승차 (코레일교통카드 사용) - 천안역 하차 (수도권광역전철1호선, 100원 구간운임 추가징수.)
천안역 920 승차 (1,350원 징수.) - 천안종합터미널 하차.

위처럼 환승처리가 되지 않고 버스 탑승 시 요금징수가 되던데요,
대전역 승차 - 유성온천역 하차 - 공주시내버스 승차 시에도 환승할인적용이 되던데,
위의 경우는 환승할인적용이 원래 불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