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만 가능하다. 내가 고소 당해본 놈으로 말한다
유족회에 연결편을 알아보고 없으면 언론사 제보하거나 직접 고발장 제출해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모독죄는 성립하지 않음 게다가 친고죄 적용항목이라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함
진짜냐?? 근거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함대 천안함 전시된 곳이 있는데 거기 장철희 이병이 모형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있지
유가족만 가능하다. 내가 고소 당해본 놈으로 말한다
유족회에 연결편을 알아보고 없으면 언론사 제보하거나 직접 고발장 제출해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모독죄는 성립하지 않음 게다가 친고죄 적용항목이라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함
진짜냐?? 근거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함대 천안함 전시된 곳이 있는데 거기 장철희 이병이 모형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