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일반 건축물(역 등) - 일반 건축물 사진은 35조에 따라 판례상 저작권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일반 차량 사진 - 2조의 저작물 정의에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기 힘들 것 같으나 혹시 또 모른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초상권 차원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촬영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규정을 찾을 수 있었고 일반 기업의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찾지 못하였음. 사유재산 이용 동의서 같은 문건을 요구하기도 하나 미국법에서 온 문서를 외국계 회사들이 그대로 들고오면서 들어온 문서로 보이고 한국 법에서는 근거를 못찾겠는데,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혹시 자세히 아는 분들의 의견 바람


3. 관광열차 사진 - 관광열차의 경우 국내외 디자이너들이 실명을 걸고 작업한 도색을 하고 다님. 이 경우는 창작물로 간주될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함. 또한 개방된 장소는 애매하지만 항시라는 조항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볼 확률이 높으므로 위의 35조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전시물에 적용을 받지 않아 실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함. 역시 법 전문가들의 의견 바람.


또한 별개로 사유지인 철도부지 내에서는 철도공사가 사진 촬영을 제한하거나 간섭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제지받지 않았을 때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

철도부지 외에서 철도부지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사유지 외부에서 사유지 내부를 촬영)엔 사진에 대한 법규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라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했음.


군사나 안보 관련해서 보안구역 관계해서는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 조사해서 나중에 또 글을 사질러볼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