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경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말한다)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군부대 등 군에 소속된 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또는 일반 행정부처 시설에 대한 통제는 통합방위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는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업법 등에 따라서 경비를 하고있음.
상세한 지정 내역은 그 역시 기밀이라서 알 수 없으나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라서 지정 대상 범위를 알 수 있음.
교통분야에서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5조(국가중요시설의 대상) 국가중요시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중화학, 방위산업, 대규모 가스․유류
저장시설 등 주요 산업시설
6. 철도 교통관제 센터 및 지하철 종합사령실,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
7. 주요 국제․국내선 공항
8.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가능한 항만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② 산업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나. 전투기, 전차, 함정, 화포 등 중화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시설 중 파괴 또는 기능 마비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산업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⑥ 교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종합 항공․교통 관제시설
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한강상 주요 교량․철교
다. 전국 단위 열차운행 종합사령실
2.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지역단위 철도․지하철 종합 사령실 및 종합운영 시스템
나. 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간선 중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주요 산업시설과 연결된 구간상의 철교
다. 우회 수송로상의 트러스교 및 경간교 중 48시간
이상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철교
3.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주요 지하철 노선상의 하저터널
나. 군사작전상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교량(철교) 및 터널
⑦ 공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국제공항은 “가”급으로 한다.
2. 국제 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은 “나”급으로 한다.
⑧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2.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5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항만 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동시 접안능력이 1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항만시설
⑬ 기타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고자 할 때의 분류기준은 국가중요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에서 유추하자면 철도 관련 시설중에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가급 : 휸다이눗뛞 (철도가 아니라 방위산업 관련으로), 구로관제, 한강철도교, 그 이외의 도시철도 철도교들이 가급인지는 미상
나급 : 도시철도 관제실 및 CTC 설비가 있는 곳, 경부, 중앙선등의 주요 교량, 기타 노선의 일부 교량
다급 : 지하철 하저터널, 군용 수송과 관련있는 일부 노선의 교량들
간혹 운전실이나 차량기지 등이 국가보안시설이라 출입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햏들이 보이는데
이는 철도안전법 상의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금지 철도시설과 착각한 것으로 보임.
착한 철갤러들이 함부로 들낙날락하면 안되는 장소라는건 동일하지만 이것은 철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지정된 것이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정된 장소는 아님.
국가중요시설 대상지 외부에서의 사진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의 경우 사진을 찍지 않는게 법의 취지에 맞을테니 자제하시는게 좋겠음. 사진 촬영을 강행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본인은 책임지지 않음.
철교의 경우엔 상당히 의외인데 상시 대중에게 노출된 시설물로 간주해서 찍어도 되는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음. 한강철교의 경우 찍지 말자고 하기엔 공공기관부터 수도없이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4. 철도차량 정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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