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수도권 전철 승차후 해당 역에서 하차시 5분 이내에 이용했던 같은 노선의 같은 역 개찰구를 통해서 승차할 때는 환승으로 인정. 예를 들어, 승강장 횡단이 안 되는 2호선 한양대역에서 뚝섬역으로 가려 했는데 실수로 왕십리역 방면 개찰구로 들어가버려서 기본요금 1,050원을 내버렸다면, 5분 이내에 하차 후, 반대편 개찰구를 이용한다면 기본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환승횟수가 1회 차감된다.

리얼이냐?? 이런 개찰구 잘못 들어가는 (나오는)실수 1년에 한번씩은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