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고 발권하지마라
그냥 캡쳐한걸로 만족하고, 코레일 담당자에게 전화걸어서 '일을 이따우로밖에 못해!' 한마디 날려주고 그냥 말아라
누군가가 좋다고 발권을 하게 되면
1. 여객상황반에서 발매상황을 인지함
2. 관제실에 연락하여 해당열차의 해당역 정차 특별승인을 내림(이건 사장승인에 해당함)
3. 해당역이 무인역이거나 여객취급을 안하는 역인 경우 그 한놈을 위해 만약에 있을 안전사고 대비하여 직원이 해당역으로 급파되어야 함
4. 또한 본사 운행계획담당자는 쉬는날 집에서 한가롭게 시간 보내고 있다가 연락받고 즉시 사무실로 튀어나와 바로잡아야 함(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거는 솔직히 현 체제 하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밖에 할수 없고, 일반인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 위주로 꼼꼼하게 하고
진성 철덕들이나 생각할 법한 이용구간 같은건 아무래도 소홀할 수 밖에 없음.
명불허전 꾸려일이라고?
한국철도공사의 수준이 이따위밖에 안되냐고?
ㅇㅇ 그래 뭐 그런말 들어도 어쩔수없지 실수는 실수니까.
그럼 잘못한거에 대해서 차라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욕을 하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만 하면 되지 굳이 여러사람 골탕먹일건 없잖아?
사장승인이라니...ㄷㄷ 일이 커지는군녀
네형
사장승인이라 해서 뭐 사장한테 보고 들어가고 직접 승인내리는 사안까지는 아닌데.. 일단 여객열차의 임시정차 승인은 여러가지 승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함
ㄴ혹시 기관사임?
이번 와인열차처럼 원래 정차는 하는데 발매가 막혀있는경우에도 임시정차 승인이 필요함? 설마 해랑이 발매풀리거나 하진 않겟지.
ㄴ해랑은 안나오더라
내 일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코레일병신새끼들이 예약할수 있게 해놔서 합법적으로 발권한건데 뭐가 문제냐? 저딴것까지 배려해줘야되냐?
그냥 싹다발권하셈~ 정정당당한거임
ㄴ 병신아 그럼 은행실수로 니 계좌에 1억원 입금했는데 그거 뽑아다 쓰면 정정당당한거냐? 니 계좌에 들어온 돈 합법적으로 인출했으니까?
합법적인 예매이기도 하지만 착오에 의한 취소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취소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줘야 하는데 그 손해라는 것이 명쾌하게 산정할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고 그 손해의 입증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하고 그 손해의 범위는 이행이익, 즉 목적지 까지 데려다주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코레일이 배째고 민사소송 할테면 하라고 하면 대책이 없게됨. 다만,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을 위하여 손해가 나도 이행을 하기도 하는데 흔치는 않은 일임. 근데 그거 코레일 전산시스템 착오라는거 다 알면서..... 코레일에 제대로 일하라고 말하고 그냥 취소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