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새끼야 xx에서 xx 가는 항공권을 검색해서 이용하려고 예약했는데 알고보니까 그게 전세기였는데 항공사실수였단다 그럼 내잘못이냐?씹쌔끼야
ㅋㅋ(211.36)2015-06-20 17:32
말도안되는걸로 비교하고 앉았네 씹쌔끼 ㅋㅋ
ㅋㅋ(211.36)2015-06-20 17:32
ㄴ ㅡㅡ 이새끼 뇌는 달려있는놈인가?
익명(183.107)2015-06-20 17:36
ㄴ 어휴 입에 걸레문주제에 말이 많네 ㅋㅋㅋㅋㅋ
익명(14.33)2015-06-20 17:37
ㄴ 씹병신새끼
니에미에비도 영동가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발권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냐?병신아
ㅋㅋ(211.36)2015-06-20 17:38
모르고 발권한거 까지야 이해해도 알고나서도 버티는 새끼도 문제가 없다고는 못하는데
_S2_(dyddhkd)2015-06-20 17:38
일반인이 열차 검색하면서 이게 임시열차인지 전세열차인지 따지면서 예매하냐 자기 시간 맞으면 타는거지
봉고(182.221)2015-06-20 17:38
모르는사람이 예약할수도 있는 상황 만들어논게 먼저 잘못된거지 비교할걸 꼭 씹도듁놈새끼취급하잖아 저병신이
ㅋㅋ(211.36)2015-06-20 17:40
211.36 말도 완전 틀린건 아냐. 나도 저거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으니까. 행선지만 보고 고르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지
익명(183.98)2015-06-20 17:41
ㄴ 내말이해 ㄱㅅ
ㅋㅋ(211.36)2015-06-20 17:41
ㄴ 211.36 미친놈아 누가 모르고 발권한거갖고 뭐라고 하냐? 철덕새끼들 중 끝까지 악착같이 발권하려 하는놈도 있고 특히 니같이 잘못된걸 알면서도 끝까지 정당하다며 버티는게 잘하는짓이라고 정말 생각하냐?
익명(183.107)2015-06-20 17:47
211.36 진성철덕같아 마치 피해망상에 빠진 중고등학생 처럼..
광명공항(211.186)2015-06-20 17:48
참고로 맨첫 댓글에 달린 실수로 항공권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도 직권취소됨
웃치(175.207)2015-06-20 18:17
은행계좌문제하고 재화구매계약하고는 다름. 은행계좌 송금은 아무리 자기 계좌에 거금이 입금되어도 정당한 이익없이 금전이익을 취하면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 철도뿐만 아니라 쇼핑몰에서 판매가격 잘못기재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재화판매자측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취소 가능함. 웃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착오에 의한 취소"를 말씀하시는 듯. 계약당사자에게는 "직권"이라는게 없음. 어디까지나 계약법을 따라야 함.
엠에스초보(14.50)2015-06-20 19:43
판매가격 잘못기재라니.... 판매가격 잘못기재 뿐만 아니라.. 어떤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표시했느냐에서도 착오가 인정됨. 판매가격 잘못표시, 판매재화(물품&서비스) 자체의 잘못표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병신새끼야 xx에서 xx 가는 항공권을 검색해서 이용하려고 예약했는데 알고보니까 그게 전세기였는데 항공사실수였단다 그럼 내잘못이냐?씹쌔끼야
말도안되는걸로 비교하고 앉았네 씹쌔끼 ㅋㅋ
ㄴ ㅡㅡ 이새끼 뇌는 달려있는놈인가?
ㄴ 어휴 입에 걸레문주제에 말이 많네 ㅋㅋㅋㅋㅋ
ㄴ 씹병신새끼 니에미에비도 영동가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발권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냐?병신아
모르고 발권한거 까지야 이해해도 알고나서도 버티는 새끼도 문제가 없다고는 못하는데
일반인이 열차 검색하면서 이게 임시열차인지 전세열차인지 따지면서 예매하냐 자기 시간 맞으면 타는거지
모르는사람이 예약할수도 있는 상황 만들어논게 먼저 잘못된거지 비교할걸 꼭 씹도듁놈새끼취급하잖아 저병신이
211.36 말도 완전 틀린건 아냐. 나도 저거 뭐가 문제였는지 몰랐으니까. 행선지만 보고 고르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지
ㄴ 내말이해 ㄱㅅ
ㄴ 211.36 미친놈아 누가 모르고 발권한거갖고 뭐라고 하냐? 철덕새끼들 중 끝까지 악착같이 발권하려 하는놈도 있고 특히 니같이 잘못된걸 알면서도 끝까지 정당하다며 버티는게 잘하는짓이라고 정말 생각하냐?
211.36 진성철덕같아 마치 피해망상에 빠진 중고등학생 처럼..
참고로 맨첫 댓글에 달린 실수로 항공권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도 직권취소됨
은행계좌문제하고 재화구매계약하고는 다름. 은행계좌 송금은 아무리 자기 계좌에 거금이 입금되어도 정당한 이익없이 금전이익을 취하면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 철도뿐만 아니라 쇼핑몰에서 판매가격 잘못기재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재화판매자측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취소 가능함. 웃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착오에 의한 취소"를 말씀하시는 듯. 계약당사자에게는 "직권"이라는게 없음. 어디까지나 계약법을 따라야 함.
판매가격 잘못기재라니.... 판매가격 잘못기재 뿐만 아니라.. 어떤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표시했느냐에서도 착오가 인정됨. 판매가격 잘못표시, 판매재화(물품&서비스) 자체의 잘못표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