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실수한것 뿐.
그걸 발권한 사람을 비난 할 수는 없음.

지들 약관에도 승차권 구매시부터는 계약 체결임을 인정했고, 지들이 발매한 승차권이란 자체가 무기명 채권의 효력이 있는것은 코레일도 알고있음.

거기다 지금 뭐 현업이 어려워지네 어쩌네 개소리 하면서 발권 받은 사람을 잘못한것으로 몰아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게 코레일 지들이 자기네 매도 물건을 그렇게 표시 한 것이 일차적 원인임.

그 채권을 매수한 매수인이 왜 비난을 받아야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코레일 인터넷 또는 앱 예매가 항공권처럼 여행사나 다른 판매사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경로는 코레일 독점임. 지들 100%과실임.

혹시라도 이번 떡밥 보고 관광열차 승차권 발매했으면 가지고 있던지 실제 탑승 요구 해도 된다.

코레일 잘못이지 그걸 구입한 사람 잘못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