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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서울시는 인천시에 기존 서울 7호선의 시설물 사용권과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합의 전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보면, 인천이 7호선 연장하면 인교공 소속 차량이 도봉이나 천왕에서 주박할수도 있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