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대기' 의정부북부역
김선종(211.204)
2006-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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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때문에 간지는 별로 안나는데
7.4 남북공동성명, 와우아파트 붕괴 기사도 있네.. 격동의 70년대..
이제좀 제대로 실감나네...쩝
전부터 알아왔지만 그 엄청난 규모를 의심해 왔어...(물론 초딩때 였지만 -_-....) 이제라도 그 참혹함을 진심으로 알게되네요
의정부북부역,녹양역,주내역, 모두 크게 올라갓더라구오
주내역이 큰이유는 회차시설때문에...그리고 양주지역(고주내쪽)사람들이 그쪽으로 갈테니..
당시 수사당국의 사고원인 발표에 따르면 한국화약공업주식회사의 호송원 신무일(당시 36)씨는 술을 마시고 화차 속에서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잠이 들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켜놓은 촛불이 잠든 사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으면서 대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화약류 등 위험물은 역 구내에 대기시키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로 통과시켜야 하는 직송원칙을 무시한 채 수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리역
호송원 신무일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인천을 출발해 이리까지 오는데도 무려 22시간이나 걸렸고, 이리역에 도착해서도 화차배정을 받지 못해 하루 동안 역구내에 대기하고 있어 화가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술을 마신 신씨는 화약종이상자 위에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화재가 나자 진화에 실패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면서 호송원 1명이 책임졌고 역 당국도 `목적지 직송원칙''을 어기고 구내에 장시간 대기시킨 점 등이 모두 문제로 드러났다. 철도운송 제46조는 ‘화약품의 운송은 되도록 도착역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요지는 이래요 피고인이 폭약을 호송하던중 화차 내에서 금지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양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이를 발견하였다면 불이 붙은 상자를 뒤집어 쉽게 진화할 수 있고 또는 그 상자를 화차 밖으로 던지는 방법 등으로 대형폭발사고만은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약호송책무자로서 더구나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의 진화 및 위험발생원인제거에 관한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화차안 모든 화약류가 한꺼번에 폭발하리라른 정을 예견하면서도 화차 밖으로 도주하였음은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한다.
형법총론 시간에 '부작위범' 할 때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판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