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 계약과는 달리 법적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실제적,경제적 책임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도의적 책임에 그친다는 것은 덕망있는 철갤러들은 모두 알것임.
게다가 전라도 의원들이 국토부장관에게 우회할인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임.
문제는 고속철도의 요금결정이 국토부장관의 전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행정입법안 제출을 통해서 3권분립의 현대민주주의 정치체계 하에서는
법률안의 최종심사권이 국회에 있다는 것도 모두 알것임.
즉, 호남고속철도의 오송우회 요금조정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의 권한 밖이라는 것임.
게다가 전라도 의원의 국토부장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응답이 "약속"이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것임.
그것은 그냥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행정부처의 응답에 불과한 것임.
실효성있는 실행력과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제출안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때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안거부를 했어야 했음.
임명직 장관은 정치적 사항에 민감하고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경우, 임기에 상관없이 면직당할 위험이 대단히 큼.
그러므로 장관으로서는 원론적 입장에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밖에 없고
해당 법안에 대한 특수성, 정치적 민감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임.
그래야 정치적 사안의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오송우회할인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별다른 논란없이 국토부제출법안이 통과되었고 해당법안을 근거로 고속철도요금이 정해졌다는 것임.
어떻게 일이 이렇게 처리되어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 혹은 행정부를 비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30명이나 두고 있는 지역국회의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해봐야 함.
개인적으로는 정말 구속력없는 국회의원의 장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믿고
정작 구속력있는 법안심사에는 지역민의 권리대변에 해태한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안타까움.
이걸 수정할 방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부고속철도도 우회하여 거리 및 시간,금전적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하게 잘 평가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함.
신경주 우회 오송 우회 둘다할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