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탑 농성 등의 이유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원 8명에 대해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조원 김모씨 등 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 7명은 지난해 4월5일 공사 측의 인사교류 정책에 따른 순환전보에 반대하는 노조 총회에 참석, 차량 검수 등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됐다.
또 유모씨는 지난해 4월9일~5월2일 서울차량사업소 내 조명철탑에서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반대 등을 주장하며 농성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
공사 측이 이들에게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은 '업무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및 '철탑농성 및 업무거부' 등이다.
재판부는 "노무제공 거부는 내부적 관계에서 발생된 일로 외부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공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지난 2010년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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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하고 1심은 비슷한 판결을 내렸지만 코레일이 항소하겠지
이게 맞는거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