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이 차관급이고 특별시장이 장관급,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나 보직수 면에서 차이가 있고

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음.


그런데 그것말고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거기서 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