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시 특별법 때문에 산하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구 10만도 안되는 자치군을 통째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키다보니 그런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임)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이름만 다른 똑같은 제도임.
사실 특별자치시라는 건 인구 10만도 안되는 연기군을 세종시로 승격시키면서 만든거라...
도에서 특별히 분리된 자치시라는 의미. (특별시의 원래 의미이기도 함. 서울을 경기도에서 분리시킨다는 의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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