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프랑스여행중에 기차타고가면서 찍은건데 보통 미국이나 유럽같은데 기차나 벽면에보면 저렇게 그려져있는데 우리나라는 선로벽면이나 기차에 저렇게하는게 불법?
만약 케텍스나 새마을,무궁화에 저래놓으면 처벌받으려나?  유럽엔 저래놔도 암도 신경안쓰나보더라구..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