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은 없다하고 승무는 있다고 들었는데 채용 공고문 한번 뒤져보는게 좋을듯. 바뀔 수도 있으니
익명(183.98)2015-08-13 00:31
승무는 시력제한이 있음
익명(121.159)2015-08-13 00:34
ㄴ정규직 채용 시는 다음의 '불합격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무영업: - 두 눈의 나안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5 이하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8 이하인 자
- 시야 협착 1/3 이상인 자
- 색각이상자 (색약 및 색맹) 코레일 채용공고 조건에 써있던데 사무영업이 승무나 역무원 둘 다 아님?
역무원은 없다하고 승무는 있다고 들었는데 채용 공고문 한번 뒤져보는게 좋을듯. 바뀔 수도 있으니
승무는 시력제한이 있음
ㄴ정규직 채용 시는 다음의 '불합격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무영업: - 두 눈의 나안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5 이하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8 이하인 자 - 시야 협착 1/3 이상인 자 - 색각이상자 (색약 및 색맹) 코레일 채용공고 조건에 써있던데 사무영업이 승무나 역무원 둘 다 아님?
철도안전법의거 승무원, 역무원둘다 철도신검기준통과해야함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항목 참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