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꽤나 논쟁이 있었던 거 같음.
ITX새마을 입석권을 끊은 'A'라는 사람이 있음.
앉을 자리가 없던 'A'는 마침 비어있던 장애인석에 앉았음.
'A'는 장애인석에 수 분정도 앉아갔는데
갑자기 웬 일반인'B'가 와서 장애인석에 앉고싶다고 승무원에게 얘길 한 거임.
승무원은 'A'에게 'B'한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했고, A는 얼떨결에 자리를 비켜주게 됨
'B'는 이미 다른 좌석이 지정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1인석인 장애인석에 앉아가고 싶다고 승무원에게 요청했고
그로인해 A는 얼떨결에 B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된 거임.
여기서 의견을 물어봄.
'A'는 반드시 'B'에게 자리를 비켜줄 의무가 있을까?
입석표라서 좌석점유에 대한 권한은 없기때문에 A가 비켜줄수밖에 없지. B는 다른좌석을 샀지만 좌석점유를 할수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대신 B는 자리변경 처리[수수료가 발생한다면 납부]를 승무원에게 받아야할거야.
ㄴ 장애인석은 일반인들에게는 발권이 안 되는데, 그래도야?
발권 되던거같던데. 내가 3년전에 내일로쓸때 그거 노리고 장애인석 앉아서갔는데 승무원이 와서 여기자리라면서 앉은 나보고 비키라더라고. 그리고 목발짚은 할배가 앉음. 그거보고 벙쪄서 메뚜기질함.
원칙상으로는 장애인빼고 ㅗ임. 발권 막게 민원폭탄이라도 던져야하나
입석새끼는 무조건 서서가라 시발 입석이라 싸게 가는건 생각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