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가면 건물주가 주거침입으로 바로 기소할수있는데 공공기관은 어떤법 적용하냐?
당연히 불법이지.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일반법(민법,형법)으로 불법처리 가능
175.223.* // 상가나 역이나 마찬가지임.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공개된 시설은 출입하는 것 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목적에 위배하여 출입하였을 경우에만 주거침입의 불법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음.
일반 상가면 건물주가 주거침입으로 바로 기소할수있는데 공공기관은 어떤법 적용하냐?
당연히 불법이지.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일반법(민법,형법)으로 불법처리 가능
175.223.* // 상가나 역이나 마찬가지임.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공개된 시설은 출입하는 것 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목적에 위배하여 출입하였을 경우에만 주거침입의 불법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