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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인민공화국 입국은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2. 새누리당 투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단, 김대중 자서전을 지참하고 금호고속을 이용할 시 72시간의 도착비자가 부여됩니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5. 공화국 내 체류 중 김대중 선생님 및 일가, 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불경스러운 발언을 할 시 공화국 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며, 추방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공화국 내에 기아, 해태 등 국내기업 이외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반입할 시 518%의 관세가 부과되며, 경고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