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따라서 일교머학의 개소리는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