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