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즉 20% 이내는 타당성 재조사 필요 없음)이지만
10% 이상 증액일 때는 재무 관계자(국가 사업이면 기재부)의 협의를 필수로 거쳐야 하게 되어있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업비 관리 가이드라인들에도 통상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10% 이내로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10%로 엿바꿔 역 지어주겠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20%선까지 끌어다 당겨쓰는건 매우 이례적인 일임. 아제 사업 지연이나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증액 요소가 더 생긴다면 타당성 재조사 선을 넘어버릴지도 모름.

어쨌든 사업비가 원안 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만큼 기재부에서는 뿩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짠돌이 기재부가 혈세를 틀어막기를 바랄 수 밖에 없게 되었음.

행정 전공자 내지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