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데 일반여객열차가 신호장이나 간이역에서 우측통행으로 열차가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더 웃긴 건, 신호장에서의 경우 교행하는 열차가 먼저 우측통행으로 치고 들어와서 내가 타고 가는 열차도 어쩔 수 없이 우측통행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열차 사고에 포함되는 건가?
아니면 좌측통행 규정이 주본선에서만 지켜지고 부본선 이하의 선로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건가?
헌데 일반여객열차가 신호장이나 간이역에서 우측통행으로 열차가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더 웃긴 건, 신호장에서의 경우 교행하는 열차가 먼저 우측통행으로 치고 들어와서 내가 타고 가는 열차도 어쩔 수 없이 우측통행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열차 사고에 포함되는 건가?
아니면 좌측통행 규정이 주본선에서만 지켜지고 부본선 이하의 선로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상행선·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먼저 온 쪽 선로가 분기 속도 제한이 없었나보지, 청소역만 봐도 그리 따지면 우측통행이 빈번한건데
특별히 교행하지 않으면 분기속도제한 없는쪽으로 보내는게 대부분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