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여긴가 다른덴가 봤던 것 같은데,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들에는 급행을 준 의무화한다고 해서

분당선 수원연장 구간에 대피선 박았다는 카더라를 들었던 것 같거든. 성려선도 그렇게 지어놨고.

이거에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ㄱㅌㅂ 지침 같은 게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