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분명 좌석표를 샀는데 노약자나 임산부 아동이나 여성에게 양보를 해야 하나요?

A1. 네 당연히 양보해야 합니다 좌석표를 정가보다 비싸게 샀더라도 당연히 양보한 뒤에 서서 가야 하는 것이며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비도덕적이며 비난받을 행위를 한 것이 맞으므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동영상으로 촬영뒤 유포를 당해도 절대로 이를 근거로 고소할 수 없으며 이에 불구하고 고소시 즉시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Q2. 멀리 가는데 양보하면 다리가 아파요.

A2. 그건 핑계입니다 다리가 아픈게 아니라 양보를 하지 싫으신거죠 통계적으로 20대 30대 남자분들은 5시간 넘게도 무리없이 서서 가실 수 있으며 5시간도 못서서 가는건 꽤병이 대부분이며 양보를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 다리가 심하게 아프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노약자와 교대로 1시간 서서 가신뒤 1시간 앉아 가시는 방식으로 양보하시면 됩니다.

Q3. 표값이 있는데 왜 양보를 해야 하나요?

A3. 그 소리를 그대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해 보세요. 바로 욕먹는 게 맞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도 힘들어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며 힘들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인데 그딴 소리를 하다간 바로 욕을 먹는 것이 한국 정서상 맞는 것이며 그게 싫으면 해외로 이민을 가시면 됩니다. 해외 이민도 고급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비용만 소모되고 무한으로 기각되는 점 알아두세요 이에 불구하고 무단 이민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지명수배되며 무조건 실형으로만 처벌됩니다

Q4. 차액을 받고 양보하는 건 안되나요?

A4. 역시 당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그런 소리를 해보시고 현장에서 그 소리를 해보세요 100명 중 99명이 욕을 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근거로 동영상 유포를 당해도 공익성에 근거한 사실유포이므로 절대로 고소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도 고소시 즉시 기각 후 무고죄로 역고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불구하고 차액을 받을 경우 암표상으로 즉시 현장처벌이 가능하며 차액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즉시 고소 후 처벌되며 의사 표현의 번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차액을 절대로 한푼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도덕적으로 욕을 먹을 뿐 아니라 암표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Q5. 그럼 좌석표를 왜 파나요?

A5. 좌석표는 당연히 지정좌석형 열차이였기 때문에 파는 것이며 이에도 노약자에게는 무조건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엔 도덕적 비난 뿐만 아니라 동영상 유포도 감수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리양보를 위한 정당한 항의를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소시에도 역시 즉시 기각후 무고죄로 역고소됩니다

Q6. 자리를 양보해 줬는데 입석표로 바꿔주시고 차액을 환불해 주세요

A6. 안됩니다. 이미 노인분께 좌석표를 양도한 것과 같기 때문에 환불이 절대로 불가하며 이를 근거로 허위민원을 낼 경우 역시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