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순환선 정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에 적용되긴 하는데

한국의 철도건설법이나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등에 연장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강행조항을 두고 있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이고.

그래서 아무리 ㅂㅅ같은 노선이라도 회차선 부지를 대부분 연장선 형태로 언제든 개량 가능하게끔 만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