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타고서 어김없이 축 쳐져있는 상태서 그 동안 나오지 않았던 안내방송이 나오길래 집중해서 들었는데
범법자 처벌에 관련한 안내방송이었음.
방송내용을 축약하면 '코레일에서는 열차 내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폭언, 고언 등의 행위나 폭행, 성희롱을 하시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나 승무원에게 신고하라'라는 방송이 나왔음.
보통 한국서는 고객의 갑이라는 마인드로 워낙 서비스나 감정 종사자들이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이런 방송이 나오니 뭔가 한국이 아닌 미국 같은 느낌인듯 싶었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음.
아무튼 철도 내에서 승무원에게 도가 넘은 갑질을 하는 고객은 1,000만원 물려야된다.
역 창구에도 누군가의 가족일수 있다고 써있자너
ㄴ 워낙 갑질이랑 꼰대 고객이 많다보니 이렇게 된듯, 진작에 했어야 했음
요새 몇몇 매장에서도 저렇게 대놓고 경고하고 있더라. 바람직한 현상~
철도안전법 개정됬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게 어디야
ㄴ 원래있는 법인데 그걸 그냥 저렇게 방송해주는거 같음. 말하자면 철도안전법 제 49호가 해당될듯?
ㄴ그래도 코레일이 발벗고 나서주는것같구만 다행이야
민도가떨어지니 저런게정상이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택시기사 보호좀 해라
저런걸 이제아하는게이상한거지 사실
택시은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