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연봉제 질문한 갤러가 생각나서 한 번 글 올려 봄.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라고 함. 저녁 뉴스 잘 보삼.


관련기사링크(YTN다음링크):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되나..오늘 대법원 선고



간단요약:

   -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급여가 일반적으로 기본연봉 + 업적연봉 등으로 구성

   - 업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은 각종 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기업이 종종 있다고 함.

   - 이것에 대한 노사간 이견대립이 심했는데 오늘 이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짐.

   - 대법원은 이전에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판결은 한적은 있음 --> 통상임금의 기준

       (1)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 고정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그런데 업적연봉이 위 조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결은 없었는데 오늘 판결한다고 함.


개인적 감상평:

   -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기업들이 좀 있다고 함. (이런 나쁜~~ )

   -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 업적연봉은 1년에 1회 이상 지급되므로 정기성을 만족하고

       (2) 업적연봉 산출기준이 미리 정해져서 지급되므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성을 만족해야 한다고 해야하고

       (3) 업적연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급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업적연봉이 0원이라는 결과일 뿐, 업적연봉은 모든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일률성이 만족된다.

      고 생각해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관 나리들 께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



사족:

   - 신속재판 원칙이 적용되는 선거재판은 어디다 내팽겨 쳐놓고 일을 하고 있는지 대법원을 알 수가 없음.

   - 대법원이 신속재판 원칙을 스스로 어김. 이래서야 되겠는가 빨리 선태기 처리해라....



편집추가: 방금 판결 남.

   - 결론은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관련기사링크) : 대법,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여부 소송..파기환송

   -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판단이유(대법):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안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기타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