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기찻길 주변 가보면 경작금지 경고문앞에 버젓이 텃밭 이 있는 걸 볼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 그 구간에 복선공사를 한다면 할때 그 밭주인 소유권 무시하고 밀어 버러도 할말 없음??
또는 경작물이 커서 운전운행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막 배버려도 할말없지??
보상은 어림도 없지??
시골 기찻길 주변 가보면 경작금지 경고문앞에 버젓이 텃밭 이 있는 걸 볼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 그 구간에 복선공사를 한다면 할때 그 밭주인 소유권 무시하고 밀어 버러도 할말 없음??
또는 경작물이 커서 운전운행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막 배버려도 할말없지??
보상은 어림도 없지??
철시공에서 고소하고 검찰선에서 적당히해결하면되겠지
남의땅 무단경작도 소유권 인정하는데 자기땅인데 철도안전법에 의해 금지되는거면. 안전에 지장을 주는건 되지만.
고발하겠지
복선공사면 공사부지로 편입된곳에는 소유권이 넘어간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