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4



신수원선과 광교신도시 관계는 2011년 신수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광교중앙역을 경유하여 환승하도록 됐으나 법원사거리로 변경되고 수원 원천역과 용인 흥덕역을 거쳐 화성 동탄으로 최종 결정 졌다.
결국 광교중앙역은 환승이 되지 않고 신분당선의 종착역이 됐다.
광교신도시에서 신수원선이나 광교~호매실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서수원 호매실 주민이나 광교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악재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통합환승요금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광교~호매실 구간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위해 광교~호매실 구간에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하여 경제적 B/C를 올리려고 KDI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으나 재조사 시작 후 1년이 다 되어도 기약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유는 신분당선 4구간 전체가 민자사업으로 사업자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통상 개통 전 1년 6개월 전에 정해지는 통합환승요금이 정자~광교의 경우 개통을 앞두고 12월에 가닥을 잡은 것을 보면 구간별로 다른 민자 사업자 간의 요금을 통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