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답변:
문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어 임시적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선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로가 존재하고 있다면 직원의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로내 횡단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저희 직원에게 목적등을 이야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들어가셔야 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임
운빨 드럽게 안 좋으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도 얽힐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