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몰리는 시간대에 직원과 공익 여러명을 배치해서 열차 도착후 들어오는 손님마다 전수검사 하는 것을 일상화시키고
배웅을 하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역 운임지역 안으로 나올 때 적발시 아예 열차 무표승차로 간주해서
해당 시간에 들어온 열차 최장거리 기준으로 곱하기 10배의 부가금을 물리기
예) 홍길동 고객이 동대구역에서 친구를 배웅하러 플랫폼으로 들어갔다가 들어왔는데 마침 역 출구에서 전수 표검사중. 이때 입장권을 미처 구매하지 못하고 들어감
이때 역무원은 홍길동 고객을 아예 열차 무표승차객으로 간주. 해당시간대 들어온 열차가 #128 열차라 가정했을 때 부산에서 동대구까지의 운임에 부가금 10배를 같이 부과함
홍길동 고객은 민원을 넣었지만 바뀐 약관상 옳다면서 해당 역 편을 들어줌.
이러면 아예 역 운임지역 밖에서 배웅을 마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입장권 인당 1000원을 살수밖에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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