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차 안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부정승차 과태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개정 법률안은 열차 내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부정승차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어 열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다면 앞으로 철도사고의 원인분석에 큰 도움이 되어 빠른 조사와 대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철도 및 지하철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출처 - 인터넷레일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곧 법안이 발효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