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니까 관련법 변경으로 철도차량이 기대수명이상 사용할수없도록 바뀐다는군

 

앞으로 운행 20년 될때 잔존수명평가하고 해당 잔존수명만큼만 연장운행하되 기대수명이상 사용할수 없도록 한다는군

 

요즘나온차량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온 차량은 25년으로 기대수명이 설정되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정밀진단 받아 연장판정나와 연장사용하고 있는차량도 관련법 통과하면 바로 폐차해야 되나보군

 

그러면 이 법 통과되면 1호선 개조저항 차도 바로 폐차해야되는것 같던데, 아마 20세기에 나온차들 25년 되면 바로 폐차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