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복부종양(5급 혹은 악성일시 7급)뭐 코레일 네트웍스같은 자회사 포함해서 각종 철도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전역 7개월 남았는데 지금 고민중임...악성이면 바로 전역시키려고 하겠지만.철이는 철짤로 대체
당연하지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인으로 전역하는건데
철도안전법 상 결격사유에만 해당 안되면 취직가능. 위 댓글은 개소리니까 신경끄고
철도안전법 내용 찾아보고 각 회사 사규를 찾아봐ㄱㄱ - DCW
철도안전법 상 결격사유에만 해당 안되면 취직가능2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