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구 앞에 넓은 공간이 있고 의자도 있어야 그걸 대합실이라고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넓든 좁든 그냥 개찰구 밖의 역무공간 전체를 대합실이라고 부를수 있는건지(특히 지하철역)

사전을 봐도 명확하게는 적혀있지 않은데 그냥 꼴리는대로 써도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