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name="joNoList" id="Y6: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 제6조(곡선반경) ① 본선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2. 전기동차전용선의 경우 : 설계속도에 관계없이 250미터

③부본선, 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곡선반경을 2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의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축소할 수 있다.

 


1. 자갈도상하고 콘크리트도상하고 차이가 제법있음.


2. 경부고속선 1단계 같은경우 최소 7000R로 알고 있는데 저 표로보면 대략 제한속도는 곡선반경으로만 치면 350급 이상 노선임.


3. 2000R의 경우 시속 200, 3000R의 경우 시속 250 정도 생각하면 될듯.


4. 왜 콘크리트 도상을 철시공이 선호하는지 알 것 같기도


고시같은거 찾아보라고 해서 뒤져봤더니 나오네. 아무튼 절도공사햏에게 다시한번 감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