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랑 광역철도의 명확한 기준이 뭐임?
머전(223.55)
2016-0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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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법이 다름. (흔히 말하는 광역철도구간과 광역철도법이 적용되는구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운영사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역간거리와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시가 운영하냐 국가에서(코레일,민자)운영하냐, 대부분 광역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역할을 기준으로 계획잡고 만들고, 도시철도는 도시 내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만듬
동해남부선은 부전(부산)~태화강(울산)을 잇기 위해 만들었고 부산 1호선은 노포(부산)~다대포(부산) 잇기 위해 만들고 연장했잖아. 서울 7호선도 처음엔 도봉산~온수구간 운영하려 계획 잡았는데 차량기지 때문에 의정부 넘어갔을 뿐이고 광명은 가디단~온수 가려면 어쩔 수 없었고(게다가 서울생활권)
한국에서는 도시철도법이 따로 있어서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노선은 도시철도. 끝
광역철도법이라는게 어딨냐 ㅋㅋㅋ
그냥 시소속 기관이 운영하는곳은 도시철도, 아닌건 광역철도
'광역철도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지만 '머도시권 팡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광역철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초기 건설당시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며 도시 내에서 철도굴리는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인근도시 연장하는건 광역철도로 되는게 아니라는 소리인감? 광역철도는 처음부터 타 지역간의 교류를 위해 건설되는거고?
광역철도는 철도건설법에따라서 좌측통행과 교류사용(일산선제외)/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의해 우측통행 직류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