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에서 수도권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로 정함.
더 이상 닥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에서 수도권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로 정함.
더 이상 닥쳐.
을왕리도 수도권이구만ㅋㅋㅋㅋ
백령도도 수도권이네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이천 광주 평택 다 수도권이겠네
장호원은 수도권 감곡은 노수도권
대구권 개정하듯이 이거 개정되면 어쩔려고 ㅋㅋㅋㅋ
위새끼 무뇌냐? 개정되면 그때가서 지랄하면되지 지금상황에서 팩트는 인천 경기 서울을 수도권이라한다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면 좀 닥치라는건데 개정되면이 왜나옴? 만약 개덩되면 그건 그거대로 그때가서 다시 정정하면되지 ㅋㅋㅋㅋ
법 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경기도 및 인천의 도서지역과 강화도, 연천, 포천 북부지역, 가평, 여주, 안성, 평택, 화성 일부지역 등은 빼고 수도권이라 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