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법에서 수도권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로 정함.


더 이상 닥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