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전문도 안 읽어보고 주중정기권이 업ㅂ어지니 어쩌니 난리인데 -_-; ○ 주요개정 내용   - 승차권 구입편의 제공을 위한 SMS-Ticket 도입관련 사항   - 승차권 예약ㆍ발매매수 제한 폐지   - 승차권 결제기한 폐지   - 수수료 무료 적용기간 확대   - 환승승차권의 지연보상방법 개선   - 주중 정기승차권 및 사용자확인카드 폐지 가장 오해가 심한 대목인데 약관 읽어보면 예전엔 정기승차권(월~토)과 주중 정기승차권(월~금)이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그걸 다 정리해서 그냥 정기승차권(월~금)만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카드제도는 폐지하는것이고 결론은 정기승차권 제도는 계속 존재할것입니다.   - KTX동반카드 폐지   - 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방법 개선 예전엔 기간이 끝나고 연장했는데 이제부턴 기간이 끝나기 두달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날 사이에 연장해야 합니다.   - 포인트 결제 대상 확대   1. 운임․요금 결제(단, 구입하는 승차권 1매의 운임․요금 이상 적립된 경우에 한함)   2. 철회․위약․반환수수료 및 가입비 등의 결제   3. 기타 할인카드, 정기승차권 좌석지정권 등 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금의 결제   4. 철도공사와 포인트 통합 사용에 관하여 제휴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금의 결제 그 외에 특별하게 보이는게.. 1. 승차열차 미지정 승차권 "승차열차미지정승차권(Open-Ticket)"이라 함은 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 등의 운송조건 중 일부(또는 전부)를 지정하지 않고 발행한 후 열차출발 일정 시각전에 이를 지정받을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2. 여행변경과 관련 : 여행변경은 1회한정    1.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한 승차권(또는 자가발권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가. 출발 2일이전까지 : 무료      나.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최저수수료    2. 역에서 변경하는 경우 : 최저수수료 3. 열차표 반환 (단 이건 2007년 7월 1일부터)     1. 출발 2일 이전까지 : 최저수수료     2.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10%     3. 출발시각 경과후 :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기준)까지의 운임․요금(단, 운임요금이 제2호에 정한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에 정한 수수료를 적용) 3번에 주의해야 하는데, 즉 대전-동대구 KTX를 탔는데 (김천구미역은 업ㅂ다 가정) 대전역에서 KTX 놓치면, 다음역은 바로 동대구역이므로 비록 동대구역에 도착하기 전이라해도, 지금과는 달리 땡전 한푼 반환 못받는다는 말 4. 이건 예전 약관에서 바뀐것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다시 설명 현재 KTX 주중 최대30% 기본 15%, 주말 15%, 일반열차 15%이지만 2007년 1월부터는 KTX 주중 최대 30% 기본 15%, 주말 최대 15% 기본 7.5% 일반열차 주중 15%, 주말 7.5% 입니다 -_-; 그리고 예약관련에서 큰 변화가 있을듯... (이거와 관련해선 자세히 약관 읽어보고 올리겠음) 초안이라 잘못 기록한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약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예약 제도와 전혀 딴판이 될수도 있음. 3줄요약 1. 정기승차권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2. 할인카드 제도등과 관련해 몇개가 바뀐다 3. 아무리 바빠도 약관좀 읽어보고 삽시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