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약관에 약간 위험한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약관 제 14조, 18조를 보면 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예매"가 아닌 "예약"이라면 이 약관이 시행되는 11월부터 예약제도에 큰 변화가 있게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예약하고, 자유롭게 취소할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한번 예매한뒤, 비록 발매하지 않았더라도, 그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일이날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사실상 예약후 무조건 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순수한 의미의 예약제도는 사라진다고 해야 합니다. 저 두 조항 내용중에 있는 "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 그대로 확정될경우 극단적으로 해석할경우, 앞으로는 인터넷 예약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표를 발매받지 않은것도, 시간대를 변경하려면 변경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버릴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만 (발매전이라면 출발2일전까지만 수수료 무료라지만 이건아니자나 -_-;) (물론 이 약관은 편집 단계라서, 약관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바뀔수도 있습니다만, 저기 써진약관에만 기초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한, 이 글 간단요약 오타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예매"가 아닌 "예약"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예약제도가 상당히 ㅎㄷㄷ하게 바뀌게 될 것임 ※ 관련약관 제14조(철회 및 위약수수료) ①제13조에 의하여 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이 이를 철회하거나 출발역 출발시각까지 승차권을 발권받지 않는 경우 철도공사는 운송계약을 해제하고 철회(또는 해제)․출발시각(환승승차권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시각)과 승차권 1매당 운임․요금(단체․전세는 반환 인원의 운임․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 1에 정한 철회․위약수수료를 받는다.   1. 출발 9일전부터 출발 2일 이전까지 : 400원   2.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10%   3. 출발시각 경과후 : 20%   ②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철회․위약수수료(또는 합산한 금액)가 별표에 정한 최저수수료(이하 “최저수수료”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받으며 승차권 1매에 대한 최저수수료는 1회만 받는다. 제18조(변경) ①승차권을 예약․예매한 사람(자가발권승차권은 제1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람에 한함)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전이며 여행시작전인 경우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1회에 한하여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철도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변경전후 승차권의 운임․요금 차액과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수수료를 받으며, 할인상품은 운임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할인한 금액을 추징한 후 변경한다.    1.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한 승차권(또는 자가발권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가. 출발 2일이전까지 : 무료      나.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최저수수료    2. 역에서 변경하는 경우 : 최저수수료 ------------ 일부 내용추가 위 글을 쓴후 철동에도 그런 글이 떴더라 하는 리플을 보고 가보았더니, 철동에서 예로 든 조항은 제 2조였음. 생각해보니 본인 글에선 저부분 언급을 안하고 넘어가버린것 같아 참고 조항에 2조가 빠져 있길래 추가 제2조 (일부만) - (일단 예약에 "결제하는"이라는 말이 포함되었으니 ㅈㅈㅈ)    6. “예약”이라 함은 전화․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승차하고자 하는 열차의 운임․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7. “예매”라 함은 승차하고자 하는 열차의 운임․요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또는 발권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