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 관련 행정소송 여부.
토(124.60)
2006-08-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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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질문 하나 할께.
지하서울역으로 특대 통과하는 짤방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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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성 거의 없다는게 문제-_-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크게 몇가지가 있는데.
1. 건설교통부의 위법여부.
2. 일반 취소소송은 ㅇㅅ주민들이 아니고서야 소의 직접이익이 없으니 원고적격이 안되서각하당할게 뻔하고.
3. 민중소송이 있긴 한데 이건 아무 법이나 되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법도 선거법밖에 없으니 패스.
건설교통부가 위법행위를 하였는지는.
그 요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안'이란게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90%이므로
행정소송의 객체의 대상이 아님-_-
처분이라고 본다고 해도 건설교통부의 이번 계획안이 '부당'하긴 해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사실.
(3 분기후보도시간 그 골까는 ㅇㅅ점수도 어쨌든 위법은 아님-_-)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도 그 객체가 되나 행정심판 승소율이 많이 잡아봐야 30%대라고 들었음.
암튼 행정소송으로 ㅇㅅ분기를 저지할려면 철갤분들이 ㅇㅅ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공사할때 어떤 명분으로든 핫뷁끼질 해야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다른 수단들은 2003년 공청회 당시 주최측이 ㅇㅅ거시기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민사고소)하는 수 밖에 법으로는 이이상 불가능할 것 같음.
-세줄요약-
아직 법으로 해결하기엔 무리(ㅇㅅ거시기들의 뇌물같은게 있으면 모를까)
아직까진 정책적 사안이니 끊임없는 여론질밖에 없음.
애초에 경부고속철이 ㅇㅅ지나가게 만든게 안습-_-
ㅇㅅ거시기들이 공청회를 실력무산 시켰지요,,ㄲㄲ 이걸로도 어쩌면 행성소송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요 ㄲㄲ 국가정책시행이전에 해당지역(즉 분기의 대상인 천안, 오송, 대전)공청회는 분기채택이전에 꼭 시행했어야 하는거거든요 ㄲㄲ 근데 이걸로 되련지 ㄲㄲ
고소까지 필요없고, 고발로 나가면 재미있을듯.ㅋㅋ
그래봤자...패소함...ㅋㅋ...명백하게 피해를 준 게 있어야 하는데..원고에게 명백한 피해를 가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