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약간 철도를 공익목적으로 보고있기때문이기도 할뿐더러 공기업이라 상당히 저렴해서 이익을 내야되는 대기업으로썬 불리함
익명(tmddusdlab)2016-03-15 22:42
한국은 일단 초기 투자비용이 이미 올라갈대로 올라갔으며(땅값 토지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 운수 사업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임률의 수 배는 받아야 하기 때문. 혹자는 부동산 손 대면 안 되냐 하는데 재벌이 그런식으로 부동산 제대로 손대기 시작하면 그잖아도 재벌 중심인 경제가 재벌 종속성 경제 수준까지 종속성이 심각해져서 안 됨. 그래서 열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익명(175.214)2016-03-15 22:45
덤으로 공익 목적이라서 안 여는 것보다도 사실 국방 시설로서의 철도 기능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음
익명(175.214)2016-03-15 22:45
'돼'/철도시설이 국가보안시설임
송정역DN(sj192sta)2016-03-15 22:49
어라 귀속시설이 아니었나
익명(175.214)2016-03-15 23:09
철도건설법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つくばEXP(cephalexin)2016-03-15 23:25
철도건설법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つくばEXP(cephalexin)2016-03-15 23:27
B.U.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략)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つくばEXP(cephalexin)2016-03-15 23:28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 중 순수 민간 지분이거나 공공 지분이 극히 적어 추진방식 제 4호를 따르게 된다면 노선의 소유권까지 온전하게 가진 사철이 등장할 수 있겠지.
수지가 전혀 안맞아서
왜인지는모르겠다만 철도가 국가소유로만 지어진다하더군
우리나란 약간 철도를 공익목적으로 보고있기때문이기도 할뿐더러 공기업이라 상당히 저렴해서 이익을 내야되는 대기업으로썬 불리함
한국은 일단 초기 투자비용이 이미 올라갈대로 올라갔으며(땅값 토지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 운수 사업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임률의 수 배는 받아야 하기 때문. 혹자는 부동산 손 대면 안 되냐 하는데 재벌이 그런식으로 부동산 제대로 손대기 시작하면 그잖아도 재벌 중심인 경제가 재벌 종속성 경제 수준까지 종속성이 심각해져서 안 됨. 그래서 열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덤으로 공익 목적이라서 안 여는 것보다도 사실 국방 시설로서의 철도 기능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음
'돼'/철도시설이 국가보안시설임
어라 귀속시설이 아니었나
철도건설법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철도건설법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U.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략)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 중 순수 민간 지분이거나 공공 지분이 극히 적어 추진방식 제 4호를 따르게 된다면 노선의 소유권까지 온전하게 가진 사철이 등장할 수 있겠지.
일본 꼴 날 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