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의 구는 기초자치단체로, 구청장을 구민이 선출하고 자치단체인만큼 시와는 좀 다른 자치행정권한이 조금 있는 편임. 그래서 '자치구' 라고 부름. 다만 자치구에는 읍/면을 설치할 수가 없음. 그래서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는 읍/면 지역에 '군' 을 두고 있
음. 기장군, 울주군, 강화군 등등



특례시(수원 전주 청주 천안 성남 등)의 구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자치단체가 아님. 그래서 구청장도 시장이 뽑는 공무원에 해당함. 그래서 '일반구' 라고 부름. 이곳은 원칙적으로 동/읍/면을 다 둘 수 있음. 그래서 울산이 경상남도 울산시이던 시절 읍면으로만 이루어진 울주구가 있었는데 광역시 승격후 울주군으러 개편됨. 최근 행정적 효율을 위해 일반구를 폐지하고 주민센터의 권한과 역할를 늘리는 '책임읍면동제' 를 실시하려고 함.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 올해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구를 폐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