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간은 요금소까지 있는 유료구간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했을려나.

게다가 단순히 차량통과가 아니라 차선을 완전히 전용독점하는 건데

차량에 요금을 적용할지 차선에 요금을 적용할지 궁금하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차선 임대료를 내는게 맞을 것 같은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