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타서 이대역으로갔어


그럼 승차구간이 2호선 6호선 두개잖아 여기 아래보면 뭐 승차구간에 해당하는이라고 나와있는데 승차구간이 두개니까


1450x30

1450x30


이렇게 두번계산하는거냐? 갈아타면?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하철 부정승차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지하철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정승차를 하여 적발되게 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추가운임을 내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정당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며, 불법행위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관련 법조항]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