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구 앞질러도 복지 절반…'메가시티' 수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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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인구는 지난해 118만 명으로 울산시(117만 명)를 앞질렀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수원 시민들은 울산 시민들에 비해 복지 혜택이 절반도 안 되는 등 행정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창원·고양 등 100만 명 넘는 ‘메가 시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사는 ‘광역단체 시민’ A씨는 지난해 1년간 평균 116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았다. A씨에게는 지난해 울산시가 평균 374만원의 각종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수원에 사는 ‘기초단체 시민’ B씨는 지난해 1년간 평균 49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았다. B씨에게는 지난해 수원시가 평균 159만원의 각종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A와 B씨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단지 광역단체 소속이냐, 기초단체 소속이냐에 따라 복지 혜택을 비롯해 주민이 누리는 행정서비스가 다르다.

경기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인구는 2014년 4월 울산을 추월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수원의 인구는 118만 명, 울산은 117만 명이었다. 인구 기준으로 수원시를 광역단체로 승격해도 될 정도다. 하지만 1997년 광역단체로 승격한 울산과 달리 여전히 기초단체에 머물러 있는 수원에선 ‘2등 국민’이라고 자조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수원시민의 불만은 객관적 통계에서 선명하게 확인된다. 우선 예산 차별이 심하다. 울산의 연간 예산은 4조3691억원으로 수원시(1조8714억원)보다 2배가 많다. 예산 차이가 큰 만큼 복지비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울산시의 연간 복지예산은 1조2267억원이지만 수원시는 5859억원이다. 1인당 금액으로 따져 보면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울산은 1인당 복지예산이 116만원, 1인당 1년 예산이 374만원이다. 수원은 1인당 복지예산이 49만원, 1인당 1년 예산은 159만원에 불과했다. 시는 지난해 취·등록세 등 지방세 5400억원을 징수해 도에 납부했으며 이 중 47%를 돌려받았다. 광역단체가 되면 환급금 외의 금액을 쓸 수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수도 적다. 울산시는 4개 구와 1개 군의 선출직 기초단체를 두고 있다. 본청에는 12개 실·국과 58개 과에 직원만 5590명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09명이다. 이와는 달리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4개 구청(임명직)과 8개 실·국 34개 과에 불과하다. 공무원 수는 2690명이며 공무원 한 명이 437명의 주민을 관리한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를 봐도 인구가 많은 수원은 20대 국회부터 한 명이 늘어 5명인 데 비해 인구가 적은 울산은 이미 6명이다.

‘울산 대 수원’으로 대표되는 차별 논란은 앞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메가 기초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뿐 아니라 통합 창원시(107만 명), 경기도 고양시(102만 명)가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 이뿐만 아니라 용인시(97만6000명), 성남시(97만1400명)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100만 명(메가시티) 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

매매드급 기초단체는 도시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역산업진흥계획 등을 세우려면 여전히 상급기관인 광역단체의 승인 또는 협의를 얻어야 한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불가능하다. 중앙부처의 제도와 행정체제 개혁이 늦어지면서 인구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고양·성남·용인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시민도 광역단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마했다. 안상수 창원시장도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권경석 정책자문위원장은 “현재는 인구 5만 명의 군과 100만 명의 대도시 자치권이 동일한데 이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규모와 역량에 맞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