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누가 술처먹고 잘못들어가서 휘청대고 있다가 열차에 치여 죽는걸 내가 봤는데 내가 구해줄수도 있었는데 과태료 100만원 때문에 못구했다고경찰한테 말하면 경찰도 아무 손 못 쓰지 않냐?
그럼 여자한테 심폐소생술하면 성추행으로 잡혀가냐?
ㄴ 극히 드물지만 잡혀감 가슴 만졌다고
http://www.ytn.co.kr/_ln/0115_20110702000602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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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 ㅆㅅㅌㅊ
도의적으로 구난을 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뭘 어찌 할 방도는 없을 듯. 그냥 참고로 목격자 진술만 받고 끝날 듯. 그러나 구난을 위해 금지된 철도관련시설에 들어가도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형사상 벌금이나 행정제재상 과태료는 면책될 수 있지 않을까 함.
너는 촛된거네...살인 방조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다. 빨리 도망가라....잡히는날 신세 촛옷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