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의 3대 권력기관인 대통령관저(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서울시 밖으로 이전하지 못함.
혹시라도 이전하면 헌재의 관습헌법위반 판결로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야 함.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인데 이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됨.
현대 국가의 3대 권력기관인 대통령관저(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서울시 밖으로 이전하지 못함.
혹시라도 이전하면 헌재의 관습헌법위반 판결로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야 함.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인데 이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됨.
개헌논의 슬슬 올라오고 있긴 함요.. 물론 개헌안에서 저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교수를 본 적이 없음.
수도이전문제는 통일이되도 될리없다고 생각함... - DCW
개헌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임기와 관련된게 아닌가 함. 결국 관습헌법에 우선하려면 명시적인 헌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느 누구 언급하는 주체가 없으니 수도이전 가능성은 완전불가능이라고 해야할 것이고 중앙공무원의 청와대 & 국회 업무 수명및보고를 위한 세종-서울 출장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함.
북한과 가까운 서울에 저런 기관들 방치하고 있다는 건 일종의 이적행위로 밖에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