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역제로 운임을 매기고 있음. 외곽 1구역(삼계·가야대~활천·인제대), 중심구역(안동·김해대~평강), 외곽 2구역(대저~사상)으로 나누고, 2개 구역 이용시 1구간 운임(교통카드 1200원)을 부과하고, 3개 구역 이용시 2구간 운임(교통카드 1400원)을 부과하는데, 이동한 거리는 무시하고 구역의 수만 따지니 운임이 역조하는 구간이 한둘이 아님. 환승역인 대저역으로 가는 승객이 많은데, 활천·인제대~대저 구간은 6.1km에 불과한데도 3개 구역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2구간 운임을 부과. 김해시청~대저 구간(7.1km)도 마찬가지. 부산도시철도의 이동구간제(승차역 기준 10km 이하는 1구간, 초과는 2구간)에 따르면 기본운임이 부과되는데도, 오히려 운임이 역조되는 현상이 발생.


수도권전철의 서울시내구간에서 구역제를 썼다가 운임이 역조되는 구간이 속출해서 2004년부터 거리병산제로 통일했는데,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간투자협약에 운임부과방식을 구역제로 정했다며 여태껏 버티기로 일관. 김해시,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협약을 고쳐야 한다며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경전철 요금체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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