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 1




①, ② 등으로 써 있는 건 <제1항, 제2항> 이런 식으로 읽는거다. 


노인 무임승차 빼애액 하기 전에 니네들이 국회의원 되어서 노인복지법을 폐지하는 법(노인복지법 폐지안)을 


국회의원 151명 찬성으로 가결 시키지 않는 이상 영원히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유지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