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 1
①, ② 등으로 써 있는 건 <제1항, 제2항> 이런 식으로 읽는거다.
노인 무임승차 빼애액 하기 전에 니네들이 국회의원 되어서 노인복지법을 폐지하는 법(노인복지법 폐지안)을
국회의원 151명 찬성으로 가결 시키지 않는 이상 영원히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유지될거다.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건 지방정부 재량으로 노인무임 폐지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강행규정이 되는것임) 물론 선거 말아먹을 각오하고 추진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냥 법적 근거지 의무는 아님(위에 적자인 이유를 해명한다던지)
시행령은 국회까지 갈 필요 없는데?
괜히 글올려서 멍청하고 무식한거 티내네 ㅉㅉ - dc App
-부김경은 저딴법 위반하면서까지 노인무임없앤 공로 인정해야. 아 부김경은 도시철도가 아닌가?
찬- 부산김해경전철 -양
"이용하게 할수있다"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의 잘못된 표현방법임...
아 부김경이 저 '이해하게 할수있다' 문구를 잘 해석한거군......